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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0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2-06공포 2020-02-06공포번호 4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경상남도의회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실천,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판로개척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교육기관,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종교시설, 문화ㆍ체육시설과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실적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생산ㆍ소비촉진ㆍ우선구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