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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09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경상남도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8.3.>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업 중 도가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3.>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⑤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경상남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6.3.>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