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의 변경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의 반영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1호부터 5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분야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委囑)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협의회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남ㆍ여 각 1명으로 하며, 호선된 공동협의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ㆍ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항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간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도지사는 도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평가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