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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08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증거와 역사를 보존하고 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수집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도지정기록물”이란 도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하고 보존ㆍ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도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도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3. 도 민간기록물의 수집계획
4. 도가 수집ㆍ관리하는 민간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5. 도 및 시군이 수집ㆍ관리하는 민간기록물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민간기록물을 소장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집원칙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수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집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 중 도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1. 도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를 반영하는 증거적 가치를 담은 민간기록물
2. 경상남도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3.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 및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7조

관리 및 활용 등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스템에 등록하고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민간기록물의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구술채록 등 민간기록물 관리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 발굴,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위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도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와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3조

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및 기억 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5.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
6.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과 경상남도기록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기록, 역사, 문화, 건축, 환경ㆍ생태, 경제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기록, 기록보존소 등 관련 업무 전반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기록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