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직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2024.6.1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등 상호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④ 도지사는 조치 결정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1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4.6.13.>
②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③ 도지사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사실확인 조사기간 중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건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업무공간 분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등에 대해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6.13.>
④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4.6.13.>
⑤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3.]
도지사는 도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