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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0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7.>
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이상):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미만):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