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7.>
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이상):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미만):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