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아동참여기구 및 구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시설 이용의 효율성, 편리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늑하고 편안한 이용 공간 구축
4. 놀이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실태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과정에 아동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강화와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아동영향평가 시행
3.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라. 제21조에 따른 아동참여기구의 대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아동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홍보 및 참여
4. 아동참여기구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참여기구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① 아동참여기구의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거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아동관련 시설에 등록돼 있는 아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아동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아동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 1명마다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아동참여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ㆍ점검 및 평가를 위한 실무단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이하 “정책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아동친화정책 추진 관련부서 간 의견 조정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책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부구청장
2. 부단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
3. 단원: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정책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