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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50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6. 시ㆍ도간 협력 및 민관협력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삭제 <2026. 9. 23.>

제6조

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2026. 9. 23.>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6.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③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인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분석 및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인구전략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제5조에 따른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인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
7. 민ㆍ관 통합 협업플랫폼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인구정책 분석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제7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5. 26.>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7. 14., 2024. 4. 3., 2025. 3. 5., 2026. 9. 23.>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 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5. 「인구전략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6.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7.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2025. 3. 5.>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장이, 서기는 인구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5. 2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법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9. 23.]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제6조의2에 따른 센터 운영, 제7조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2025. 3.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5. 26.>

제15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