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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04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2-05공포 2020-02-05공포번호 6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구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