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ㆍ대행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②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수탁ㆍ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4. 16.>
1.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3. 제7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시의회 동의
4. 제8조의2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재계약
5. 제18조의2에 따른 위탁ㆍ대행사업의 성과평가
[제목개정 2025. 4. 16.]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6., 2025. 10. 1.>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재계약 사무 7.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위탁ㆍ대행하는 일회성 사무(다만,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14., 2025. 4. 16.>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8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9.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10. 1.> 1.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ㆍ대행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2.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기존 위탁ㆍ대행사무의 분리 3.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위탁ㆍ대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5. 4. 16., 2025. 10.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
4. 제1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무 및 조치 결과
[본조신설 2025. 10.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제8조의2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5. 4. 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삭제 <2025. 4. 16.>
① 시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의3에 따른 부산광역시 위탁ㆍ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위탁ㆍ대행사업의 사업성과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위탁ㆍ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1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8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본조신설 2024. 2. 14.]
[제목개정 2025. 4. 16.]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16.]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의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 실시 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0. 1.]
① 시장은 재계약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ㆍ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ㆍ대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 및 제8호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6., 2025.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③ 시장은 당해연도 실시한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예산 반영 결과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 개회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시의 소관부서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6.>
[본조신설 2024. 2. 14.]
① 시장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위탁ㆍ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1.>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 등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성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① 시장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정 2022. 12. 28.>
5. 그 밖에 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8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시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제18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