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업ㆍ농촌의 공익적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어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장성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1조에 따른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8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군수는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금액 ㆍ 절차 등)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사항
4.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농정국장 <신설 2022.12.23., 2024.12.24.>
2. 기획실장(개정 2020.5.29.)
3. 농업축산과장
4. 산림편백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3항의 의결에 따른다.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