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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04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업ㆍ농촌의 공익적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어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장성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1조에 따른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장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신청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제8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금액 ㆍ 절차 등)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사항
4.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농정국장 <신설 2022.12.23., 2024.12.24.>
2. 기획실장(개정 2020.5.29.)
3. 농업축산과장
4. 산림편백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3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9조

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