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1.>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