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ㆍ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 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각 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임실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의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주차장 조례」,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