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임실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2. 주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수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2. 11.>
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ㆍ완주ㆍ임실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시설물 소재 마을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운영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