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03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3. 남원시의회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