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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0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0-18공포 2023-10-18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의2

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2. 친환경 택시의 대체사업
3.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4.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1.9.30.>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