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공영노선”이라 한다)의 운행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한 노선 운행으로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재무상태표 등을 말한다) 및 월별 계정별 원장 내역
2.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월별 운송수입금
3.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및 정비사 전체 임금 내역
4.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손실보상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손실보상금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 노선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보상금 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용역 등 별도의 산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노선에서 제외하고 운송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수익은 다음 분기의 손실보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8. 31〉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명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공영노선과 공영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공영버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