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 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형평성”이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조적ㆍ잠재적으로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5. “마을간호사”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소속 간호사로서 주민에 대한 건강 상담, 주민의 건강생활 관리 등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마을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12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조직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마을건강센터”란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실현을 목적으로 동 단위에서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근무를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區)”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의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區)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구(區)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마을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실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제구의회 의원
2. 보건소장 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
3. 지역주민 및 단체원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 및 마을 단위의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마을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건강 관리 및 건강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건강을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조성 사업
3. 건강상담, 만성 질환자 등록관리 등 건강 서비스 제공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5. 마을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건강조사 및 건강지표 생산ㆍ관리
6. 마을간호사, 마을건강활동가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7. 마을건강리더 양성 및 마을건강동아리 운영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③ 구청장은 제2항 제4호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