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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91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이하 “통영VR존”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 세병로 32 통영VR존
2. 통영시 세병로 27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3.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북선

제3조

이용시간

통영VR존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통영VR존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통영VR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통영VR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매표 시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및 제4조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권을 착오로 교부하였을 때
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에서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1년에 2회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6.30., 2025. 10. 17.>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차.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2. 50퍼센트 감면: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신용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나.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다.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바. 욕지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사.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
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자.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
차.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카.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7조

요금표의 게시

이용료의 요금표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통영VR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고성방가ㆍ음식물 반입 및 상거래 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 관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 통영VR존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통영VR존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영VR존의 관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