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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491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의무

① 지역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홍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우수 건설인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제8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건설인 선정을 취소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