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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91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2-03공포 2020-02-03공포번호 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 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 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 이란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이용마을 및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5. “이용자” 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고령자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이 결정한 기준 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 주민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비용신청

① 관할 동장은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교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택시 이용 영수증 및 이용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장의 교부결과 보고자료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원신청서와 영수증 및 100원 택시 이용권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대표자에게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11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