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란 청년들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소통ㆍ교류,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구직알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이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ㆍ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업무 수행과 청년의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 및 방법, 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ㆍ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8.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9.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ㆍ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ㆍ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