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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90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본청 국장급 공무원
4.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