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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490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2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노동자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을 둔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목개정 2020.10.12.]

제3조

노동전문가 확보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법률지원ㆍ상담ㆍ교육 등을 위해 변호사ㆍ노무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와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4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수립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여성ㆍ장애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권익보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제5조

운영위원회

①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12.>
1. 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 지원센터의 직원채용,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0.12.>

제6조

위탁방법 및 관리

노동자 지원센터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7조

감독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위탁 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