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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489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장려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헌혈 장려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장려 방안에 관한 사항
5.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7.6.]

[전문개정 2020.7.6.]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ㆍ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9조의2

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청 및 자치구 등 공공장소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2020.7.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삭제

삭제 <2020.7.6.>

제11조

헌혈 장려사업 홍보

①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11.4.> ②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0.7.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020.7.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3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헌혈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을 한 헌혈자에게 2년간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감면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14조

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020.7.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0.7.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6조

포상

시장은 헌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0.7.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7.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7.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