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8.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9.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인체조직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
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등 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과 관련한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 기증의 유족
7.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운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기증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시 홈페이지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11.4.>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생명나눔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