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10.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