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은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일원에, 여주시 대신캠핑장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35-177 일원에, 여주시 강천섬캠핑장은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 일원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4.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오토캠핑장 : 자동차 진입이 허용되는 캠핑장
나. 일반캠핑장 : 자동차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야영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이용하는 캠핑장
2. “시설”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 시 시설사용료를 즉시 카드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예약을 개시하는 날짜 및 시간, 예약신청의 방법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4.7.>
① 캠핑장 이용자에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지급 기준은 캠핑장 1면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하는 면은 시설사용료 감면비율에 따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는 이용자의 신청 시 지급하며,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역화폐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2., 시행일 2024.10.1.]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5.9.30.>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자.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3. <삭제 2025.9.30.>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③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관리자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3.4.7.]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사용자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캠핑장의 시설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캠핑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1. 여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시설 보수, 공사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주도시공사이나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캠핑장에 판매소ㆍ대여소, 음식판매자동차 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국유재산법」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허가의 대상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