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창원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창원시지회를 말한다.
5. “창원시체육회 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란 창원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체육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창원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창원시지회를 말한다.
8. “창원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를 말한다.
9. “학교체육”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학교가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1.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자격을 취득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3.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4. 삭제 <2025. 12. 31.>
15. “방문스포츠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국내외 전지훈련팀과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ㆍ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참가팀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및 예비지정스포츠클럽(「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시체육회장,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 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ㆍ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활동의 교류
5.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6.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창원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
9. 삭제 <2023. 11. 15.>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창원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스포츠클럽법」 제5조제1항의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사항
2.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목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스포츠팀 육성 및 운영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창원시체육회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15., 2024. 12. 2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창원시체육회와 창원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ㆍ운영부장ㆍ총감독ㆍ주무관 각 1명과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운영부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총감독은 체육업무 팀장, 주무관은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6.30., 2022.10.7.>
④ 단장 및 부단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2. 부단장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3. 운영부장 : 운동경기부의 운영 총괄
4. 총감독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총괄 관리
5. 주무관 : 훈련점검 및 복무 등의 업무 지원
6. 체육지도자(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7.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⑤ 각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둘 수 있고 세부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육지도자 및 선수(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는 시장이 임명한다.
② 선수단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한 선수단은 2년 이상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선수단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선수단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수단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단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한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2.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단이 단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선수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창원시체육회 등에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위탁운영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및 법인 운영 보조금 지급을 취소 또는 중단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창원시체육회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창원시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창원시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창원시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창원시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창원시체육회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동호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자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그 밖에 표창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