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 외의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가. 공공위탁: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경우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사항”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군수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 사무
4. 청소ㆍ방호 등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연간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군보, 무주군청(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탁사무 군 관계 부서의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사무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 계약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종사자의 고용유지ㆍ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8.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ㆍ종사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2.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3. 위탁사무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등을 시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관리카드를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