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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획조정협의 규칙자치법규 219487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정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사항

① 본청 부서의 장(이하 "협의 요구자"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하 "협의자"라 한다)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분야별 중ㆍ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3. 중앙 및 도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4.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6.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7.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8. 법 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
9.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중요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 시의회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12. 기타 시정전반에 걸쳐 협의ㆍ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착안사항

협의사항에 관하여 협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부서간 협조의 필요성 여부
2. 운영계획 및 각종 종합계획과의 관련성
3. 법적 타당성 여부
4. 소요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예산반영 가능 여부
5. 행정관리상 낭비적 요소의 유무
6. 각 부서간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
7. 그 밖에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기획조정 및 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

제4조

협의요구

협의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결재를 얻은 다음에 행한다. 다만, 협의 요구자의 전결 사항일 때에는 결재를 얻기 전에 행한다.

제5조

협의방법

① 협의는 기안문서(계획서)의 협조란에 협의자의 서명으로 표시한다.
② 협의요구자는 제2조 제1항 제5호 중 5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자의 사전재정합의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의자는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협의자는 협의 요구자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협조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자는 협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요구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요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협의자는 협의한 사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