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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870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8. 2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5. 8. 21.>
2. 시흥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 8. 21.>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8. 21.>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6. 9. 3.>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9. 3.>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날 개최한다.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익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정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025. 8. 21, 2026. 9. 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8. 2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2026. 9. 3.>
1. 원안 의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다만, 최초 지정 심사의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부결: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 심사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 조건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9. 3.>
1. 운영 중인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지정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 신청인은 노인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1.>
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 9. 3.>
1. 노인인구수
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3.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4. 그 밖의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025. 8. 21, 2025. 12. 18.>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