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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4869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5.>
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