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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86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08-25공포 2025-08-2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8.25.)

제2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0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나. 수원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08.25.) (개정 2025.08.25.)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8.2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서 신설 2025.08.2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본호 개정 2025.08.25.>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본호 개정 2025.08.25.>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