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ㆍ사회적 역할, 도덕적ㆍ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ㆍ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ㆍ실질적으로 편성ㆍ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성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따른 성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성교육 운영
2. 담당교사의 연수 등 역량강화
3.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운영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사양성
5. 건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동아리 등 활동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ㆍ개발 및 평가
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담당교사 연수 운영
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