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