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3.〉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3.〉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2.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전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보호관은 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본조신설 2023. 5. 22.]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3., 5. 22., 2026. 6. 30.〉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결과의 추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6. 30.>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제6호로이동, 개정 2026. 6. 30.>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제7호로이동, 개정 2026. 6. 30.>
8.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6. 30.>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제9호로이동, 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3. 5.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감사부서의 장 및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군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 2. 3., 5.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6. 6.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6.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제출 및 회신 기간 등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제7항을 따른다. <신설, 2026. 6. 30.>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본조신설 2023. 5. 22.]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6. 6. 3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6. 30.>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3. 5. 2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2.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2.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 2. 3., 2026. 6. 3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3., 2026. 6. 30.〉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3. 2. 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2.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2. 3.〉
[제9조에서 이동〈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