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 등(이하 “무연고 사망자”라 한다)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