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해당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2024. 11. 20., 2026. 4. 1.>
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2024. 11. 20.,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청양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2026. 4.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