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82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정의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지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해당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2024. 11. 20., 2026. 4. 1.>
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2024. 11. 20.,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청양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2026. 4. 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제6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