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 12. 27.>
1. “미취학아동”이란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진료비 본인부담”이란 질병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한다.
② 제1항의 따르는 진료비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의료비 또는 진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2.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진료행위
3.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비용, 간병비, 이송료
4.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국조제용약제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