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된 보존부적합 공유임야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된 보존부적합 공유임야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복지숲”이란 산림휴양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운산면 신창리 산15-2 일원의 숲을 말한다.
2. “공유임야 집단화”란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지부터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해미면 오학리 공유임야까지의 구역에 대한 집단화를 말한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고, 담당부서는 산림공원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용도폐지 된 임야 포함)
2. 공유임야의 대부료, 변상금, 연체이자 등
3. 일반회계 전입금
4. 공유임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임야의 매수 및 교환에 소요되는 경비
2.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국유림 교환에 따른 대체지 매수
3.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및 공유임야 집단화에 따른 보상비
4.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5. 공유임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8.>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징수관 : 산림공원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산림공원과장
5. 지출원 : 사업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사업담당팀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