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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자치법규 2194816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3-12-01공포 2023-12-0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

제2조

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천안시 ○○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천안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4 과태료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지구대장 포함)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의견진술인, 이의제기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서 및 이의제기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