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시설”이란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천안SB플라자”라 한다)내 입주공간을 의미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천안SB플라자 내 중회의실, 대회의실, 공유오피스를 의미한다.
3. “공유오피스”란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말한다.
4. “입주기관” 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을 말한다.
5. “입주개시일” 이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임대시설에 입주하기로 한 날이다.
① 임대시설 입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대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대시설의 입주기관 선정은 입주기관 모집공고 후 천안SB플라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평점순서에 따라 입주예정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시설에 입주한 기관이 기존 입주공간 및 임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임대시설 입주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따른다.
② 입주예정기관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예정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 14일 전까지 연기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개시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임의로 타인에게 허가 받은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입주 후 산업ㆍ학술ㆍ연구를 위한 사업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① 최초 허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를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를 거쳐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시설 사용료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임대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임대시설 입주기관에 월별로 부과한다.
② 관리비는 시설관리 위탁비, 공용시설 관리유지비, 공용부분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비용 등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 단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매년 12월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관리비는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한다.
④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별도 부과한 고지서에 따라 각 입주기관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임대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에 따르며 시설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체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②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중회의실, 대회의실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공유오피스 :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① 천안SB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한다.
1. 법정 공휴일 (설, 추석은 연휴기간 포함)
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지정하는 휴일
② 시설물 정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임대시설 입주기관 및 부대시설 사용자(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는 천안SB플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2. 공용 공간에 비치된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3. 보수 및 수선공사 시 협조
4.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5. 방재 관련 교육 참가(부대시설 사용자는 제외)
6. 그 밖에 방재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만취한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자
3. 부대시설 사용자, 임대시설 입주기관 외의 사람
4.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은 입주기관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시장은 건물(부대시설, 비품 등 포함) 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입주기관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열쇠(카드, 비밀번호 등 포함)는 시장과 입주기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기관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교체ㆍ제작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입주기관은 임의로 열쇠를 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위급한 경우 입주기관의 동의 없이 보관하는 출입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기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천안SB플라자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입주기관이 과학사업 연구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① 천안SB플라자 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A타임 : 09:00부터 13:00까지
2. B타임 : 13:00부터 17:00까지
3. C타임 : 17:00부터 21:00까지
②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이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의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천안SB플라자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멤버십은 신청인이 사용자가 되며 2인실 멤버십은 2명, 4인실 멤버십은 4명이 사용자가 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오피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며 그 외는 사용을 제한한다.
1. 멤버십 사용자
2. 임대시설 입주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공유오피스 사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 자체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ㆍ처리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멤버십 사용자 중 기존 멤버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당월분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정산한다.
시장은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