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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481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복지시설”이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교육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