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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481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류소 및 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버스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6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 다만, 300미터 이내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삭제 <2023.10.4.>
5.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정류소 설치 등 절차

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