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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81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남양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6.1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25.6.19.>
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개정 2025.6.19.>
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개정 2025.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16.>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