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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48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5.>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업무 담당 4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9.1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7.16.>
1. 지정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7.16.>

제10조

삭제

삭제 <2025.7.16.>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