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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48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험계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험금 청구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