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7.>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자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모든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자치구별 균형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및 실시 결과
2. 지역별ㆍ종류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나이별 이용 현황 <개정 2024.8.7.>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확인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3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4.]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점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치구별 균형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