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릉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강릉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강릉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10.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10.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